임신1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알아보기 첫만남 이용권이란?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 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정부24 www.gov.. 2024.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