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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미란다3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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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어서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늘려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 지급

                 (2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는 그전일에 지급합니다.)

돈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8세미만의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합니다.

  - 국적법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 취득과 상실 요건에 관해 규정한 법률)에 따른 복수 국적자도 포함됩니다.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지급 신청 기간 및 필요한 서류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공통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정부24 온라인 http://www.gov.kr  으로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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