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출산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 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 합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 이민, 미혼모, 분만 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 기준 완화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지원가능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사 가정을 방문하여서 산후관리를 도와줍니다.
산모 건강관리 (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 지원지원등)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
산모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원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태아 유형 ,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선택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꼭 확인해주세요!!!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